만성적인 주차전쟁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포항 북부해수욕장 일대에 시간제 주차제가 실시되고 공영주차장 2개소도 조성된다.
포항시는 15일 북부해수욕장 삼거리에서 두호동 주민센터간 1km 구간 도로변에 평일 경우 오전 10시~오후 5시, 오후 8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24시간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간제 주차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선 견인조치 등 강력 단속 방침을 밝혔다.
또 포항여객선터미널 인근의 5천여㎡ 부지와 두호동 설머리 해안가 공유수면 3천여㎡ 부지에 각각 170대와 110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북부해수욕장 건너편에 식당과 술집 등 각종 업소가 밀집해 있는데다 백사장을 배경으로 테마거리도 조성돼 이번 시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 의문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들은 "도로변 주차장이 자칫 업소 이용 차량들로 독점될 가능성이 높고 테마거리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차량이 쏟아지면 고질적인 주차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들이 몰리는 여름철이라도 해수욕장 일대 도로변 주차장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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