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다문화가정 출생아 지원조례 제정

입력 2009-07-16 07:00:00

다문화가정 출생아들의 안정적 양육을 위해 울진군이 최근 건강보험금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기존에 없던 첫째 출생아부터 매월 10만원 상당의 18년 만기 환급형 건강보험금과 순수보장형 두 종류를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가 울진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고, 보험 지원기간인 5년 동안 울진에 거주해야 한다.

2007년 제정된 기존 조례는 일반과 다문화가정 구분 없이 둘째 출생아부터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셋째 이상의 출생아에게 18년 만기 환급형 건강보험금(매월 10만원 상당)을 5년간 지원하도록 했다.

울진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언어와 정서적 차이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건강보험금을 지원해 많은 도움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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