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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정규용 대구시의회 의원은 15일 '대구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거주 외국인'이란 명칭을 '외국인 주민'으로 변경해 외국인 주민 지원 범위와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규정을 신설했고, 외국인 주민들이 대구시 외국인 주민 시책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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