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상 외국인 출자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구MBC에 대해 3개월간 TV 및 라디오 자체 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광고 송출 업무를 정지시키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와 같은 규제기관이 방송사에 대해 광고 중단 처분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대구MBC가 자체 편성하는 프로그램은 전체 방송 시간의 18~19% 정도이며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광고 액수는 월평균 5억원 정도에 이른다. 그러나 방통위는 대구MBC에 대해 토막 및 자막, 시보 광고는 허용하고 광고송출 중단 시행 시기에 대한 결정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난 3년간 3차례 시정 명령에도 불구, 대구MBC 지분을 처분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 (주)쌍용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쌍용은 2004년 대구MBC 주식 8.33%를 인수했다. 2006년 5월 (주)쌍용은 모건스탠리 계열 사모펀드에 주식 69.53%를 매각, 외국인 회사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대구MBC 지분을 그대로 보유해왔다. 현행 방송법은 외국 정부나 법인이 국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옛 방송위원회 시절을 포함, 3차례에 걸쳐 대구MBC와 (주)쌍용에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주)쌍용 측은 "대구MBC 주식은 과거 쌍용그룹이 계열사인 진방철강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수한 것"이라며 "대구MBC 주식 공개 매각을 추진했으나 입찰 참가자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구MBC 측도 "그간 쌍용에 주식을 팔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매수자가 나서지 않아 처분하지 못했다"며 "광고 중단 결정까지 내린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대구MBC는 MBC 본사 51%, 마루종합건설 10%, ㈜쌍용 8.33%, 김석원·김지용 개인 29% 등의 지분으로 구성돼 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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