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까지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받는다.
대구경북지역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3만8천명과 개인사업자 44만5천명 등이며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에서는 고소득 자영업자 1만9천명과 전산분석에 따른 특정항목 불성실 신고 혐의자 5천명, 취약·호황업종 사업자 400명 등을 선정해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성신 신고 납부자나 허위 세금계산서 신고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철저한 조사를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고부터는 부동산 임대 보증금 이자율이 5%에서 3.4%로 인하되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이 일반업종의 경우 1%에서 1.35%로 인상된다. 공제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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