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핵심 쟁점 사항인 미디어법 개정안을 마련해 경색된 국회의 정상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 MB악법으로 미디어법을 꼽아온 민주당은 그간 "언론악법 처리 저지를 위해 물리력도 동원하겠다"며 결사 항전 자세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9일 보도를 제외한 방송 영역에 신문과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미디어법 개정안을 마련해 고위당정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정안은 보도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는 종합편성 채널에 한해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대신 보도 기능이 있는 지상파 방송과 보도 전문 채널에 대해서는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에 대해 지분 소유와 경영 참여를 2013년 이후로 유예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간사는 이날 "개정안은 민주 사회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지키면서 미디어 산업의 발전은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 입장에서 개정안 제안으로 한발 물러선 듯한 자세를 취한 이유는 명분에서 밀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6월 국회 표결 처리'를 합의한 상태여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고,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없지 않아 민주당이 현실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풀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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