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설마 했는데…대구서 8건 신고

입력 2009-07-09 09:53:39

학원들 긴장

'학원법위반 신고포상금제'가 7일 시행된 이후 대구에서 8건을 한꺼번에 신고한 '학파라치'가 나왔다. 교육청의 단속과 함께 학파라치의 등장으로 학원들은 한동안 움츠러들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교습이 더욱 음성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8일 대구의 지역교육청별 '학원법 위반' 신고상황을 파악한 결과 서부교육청에서 8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다른 교육청은 1건도 없었다.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30대 남자 A씨는 '북구 태전동에 있는 음악·미술 개인교습소 8곳이 무등록 영업을 했다'며 이날 오후 증거 사진과 함께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냈다. 서부교육청 이우석 평생교육체육과장은 "A씨가 신고한 교습소들은 모두 자신이 사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것으로, 평소 무등록 영업 사실을 알고 있다가 이번에 포상금제가 도입되자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부교육청은 8곳 중 7곳의 주소지가 교습소 등록대장에 없는 것을 밝혀내고, 조만간 현장 확인할 방침이다.

무등록 과외교습은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범주에 해당되며, 포상금은 1인당 최고 250만원을 넘지 못한다.

학파라치의 등장으로 학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성구 범어동 B학원 원장(43)은 "지난달 교육청 단속에 10곳의 학원이 교습시간 위반으로 적발된데다 '학파라치'까지 등장해 학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며 "하지만 사교육 수요가 수그러들지 않는 한 이런 단속이 지속되면 학원들은 다른 편법교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학원연합회는 8일 긴급 회의를 열고 학교 학원화 및 학원 교습시간 규제 저지를 위한 단체행동을 결의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방과후학교 강화 방침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다음 주부터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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