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마을 만들기' 사업비 줄줄∼

입력 2009-07-08 10:28:38

6억 챙긴 일당 7명 적발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8일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상주의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이모(52)씨를 구속하고, 이 회사 감사 전모(47)씨와 건축공사업자 박모(45)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8월쯤 경북도가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자 마을 주민과 작목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신청서와 회의록을 위조해 경북도에 제출해 보조금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돈으로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는 한편, 친환경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조금 2억원도 받아 12억원 상당의 농산물유통시설과 부지 등을 자신의 회사 소유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 등은 이씨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공사비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이씨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담을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1곳당 5억~1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의 조건으로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북도가 지난해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10곳을 선정해 41억여원 상당의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다른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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