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두드러지면서 사거리 300㎞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밀도와 성능이 날로 향상되고 있는 북한 중'단거리 미사일에 비해 현재 우리의 탄도미사일은 대북 억지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미사일 주권'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지침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한승수 총리는 국회답변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최근 주한미군 최고지휘관이 "미사일 지침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대라는 현실적인 인식이다. 이에 기초해 한'미 양국이 지침 개정에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하는 것이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1970년대에 합의된 미사일 지침이 그 근거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미사일 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자 미국이 개입해 사거리 180㎞ 이내로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다 2001년 300㎞로 개정했지만 이마저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남북한 전력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1993년에 일본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천300㎞의 노동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놓은 상태다. 무엇보다 한반도 전역을 겨냥한 300~500㎞의 스커드'노동미사일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물론 미사일 개발과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자주적 대북 억지력 확보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가 공식 논의가 되어야 하고 적정한 수준까지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대폭 확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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