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부채납 비용 입주민에 반환해야"

입력 2009-07-04 07:00:00

3일 오전 대구 수성구청 앞. 수성구 범어동 주상복합 단지인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입주예정자 30명이 몰려왔다. 아파트 시행사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범어네거리 지하도로와 범어권 도서관(수성구청 맞은편) 건립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됐다며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지하보도와 도서관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공익적 성격이 강한데도 시행사가 부담해 그 비용만큼 분양가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그 때문에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공사비 670억원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주자 비상대책위 안영민 위원장은 "공익성 강한 시설물을 아파트 허가 조건으로 내걸어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은 시와 구청이 입주예정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해결하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최근 몇 년간 대구 수성구 지역에 아파트 대단지나 고층 주상복합 인·허가 때마다 관례적으로 기부채납이 이뤄져 오고 있다. 2007년 준공된 수성구 두산동 대우트럼프 단지는 상동 고가차도 비용(150억원)을, 현재 시공 중인 두산동 SK리더스뷰는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립비(220억원)와 공원부지 매입비(76억원)를 내놨다. 상동 동일하이빌도 인근 공원부지와 도로를 기부채납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막대한 비용부담의 주체를 두고 집단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시행사들은 보통 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위 피해 등을 감안해 시행사의 이익금 일부를 사회환원 차원에서 기부채납했다고 주장하지만, 입주민들은 기부채납 비용이 높은 분양가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주택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기부채납 비용 환원을 요구하는 분양자 및 입주예정자들의 집단 민원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사업승인 과정에서 시행사가 스스로 주변 개발계획 등을 포함한 내용을 담아 신청하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시행 및 시공사와 협의해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안을 찾아 보겠다"고 해명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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