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공사금 지급을 둘러싼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 제도'가 감사원의 공사비 지급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포항항만청은 올 3월부터 발주 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금액과 시기를 원청업체는 물론 하도급 업체와 현장 기사·인부 대표들에게까지 'SMS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알리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률에 따라 원청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면 원청업자는 하도급 업체와 현장 인부들에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포항항만청에 지급확인을 보고하도록 했다. 하도급 업체와 현장의 기사·인부 등도 공사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원청업체의 어음 지급의 경우 가급적 1개월 내에 현금화가 되도록 어음 결재기간을 제한했다. 감사원은 최근 공사비 지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우수 사례로 선정해 기관 표창을 하기로 했으며 국토해양부와 항만청도 이 제도 도입에 나섰다.
포항항만청이 공사금 지급 개선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영일만항 배후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금 횡령건 때문이다. 이 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에 정상적으로 공사금을 지급했으나 하도급업자는 공사비 2억7천여만원을 챙겨 달아나 현장의 기사와 인부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준영 포항항만청장은 "공사비의 적기지급으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자재납품과 장비 업자, 일용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단 1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항만청은 영일만항 개발 등 올해 전체 건설예산 1천694억원에서 상반기 집행 목표예산 744억원 중 734억원을 조기 집행, 계획의 98%를 달성하고 지난해와 비교할 경우 37%를 초과 집행했다고 밝혔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