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경, 동해안 해수욕장 21곳 지정,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포항해양경찰서는 7월 1일부터 경북 동해안지역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많은 피서객이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21곳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해수욕장에서 수영 경계선 바깥쪽 10m 지점에서 동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수상레저활동 구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울진은 나곡, 후정, 봉평, 망양정, 기성망양, 구산, 후포해수욕장 등 7곳이며, 영덕은 고래불, 대진, 장사해수욕장 등 3곳, 포항은 화진, 월포, 칠포, 북부, 도구, 구룡포해수욕장 등 6곳, 경주는 오류, 전촌, 나정, 봉길, 관성해수욕장 등 5곳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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