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논의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실패했다. 28일 오후부터 29일 오전 1시 50분까지 9시간 가까이 이어진 제8차 전원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4천원보다 13% 인상된 4천520원을, 경영계는 1.5% 삭감된 3천940원을 제시하는 데까지 의견차를 좁혔다. 25, 26일 열린 7차 회의에서 노동계 20% 인상, 경영계 2% 삭감에서 한발씩 물러섰지만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7시에 최종담판을 하기로 했다. 법적 시한이 이날 자정까지인 만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3년 만에 표결처리할 계획도 세워놓는 등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한을 넘겨 논의가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경영계가 처음으로 제시한 삭감안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차가 큰데다 법정 시한을 어긴다고 해도 제재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노동계의 입장과 외환위기 때보다 심한 경제위기로 최저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논의가 법적 시한인 오늘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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