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많은 곳으로 이사 갈까
경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인구를 늘리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천차만별이어서 이에 대한 지원 기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상북도와 도내 23개 시·군은 재정규모와 인구 상황 등을 감안해 주민들이 아이를 낳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위군은 출생신고와 함께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만 1년이 되면 또다시 50만원을 준다. 또 초등학교 입학 때 60만원, 중학교 입학과 중학교 3학년 때 각각 50만원, 고등학교 입학 때는 100만원을 준다. 또 셋째 아이의 경우는 출생과 함께 매월 10만원씩 1년간 추가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청송군은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150만원을 각각 주고 있다.
영양군의 경우 첫째는 매월 3만원씩 3년간, 둘째는 5만원씩 3년간, 셋째는 10만원씩 3년간 각각 주고 있다. 2∼3년째는 연간 36만원, 60만원, 12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역에서 출생한 아이 전원에게 10만원 상당의 기저귀를 지급하고 둘째아 출산 때는 매월 10만원씩 1년간 지급한다. 또 셋째 아이는 매월 20만원씩 1년간 지급하며, 넷째는 매월 20만원씩 5년간 지급한다.
경산시는 첫째아이, 둘째아이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아이 출생 때는 첫달 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1개월간 월 20만원씩 모두 270만원을 지급한다.
청도군의 경우 첫째아이는 출생신고시 3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 첫돌 때 50만원, 두돌 때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아이 출생시는 첫돌, 두돌 때까지 합쳐 모두 300만원을 지급한다. 반면 구미시의 경우 출산장려금이 없다.
이처럼 시·군마다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다른 것은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인접 시·군과 다른 출산장려금을 놓고 불만을 제기하며 출산장려금이 많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북도와 시·군 관계자들은 "경북도내 지자체들의 출산장려금 지급액과 지원기준이 다른 것은 국비가 거의 지원되지 않아 지자체의 재정에 좌우되기 때문"이라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노령연금과 같이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2만2천432명으로 1985년 5만3천882명에 비해 58.4% 감소했다. 특히 출생아 수는 23개 시·군 중 포항시·경주시·구미시·경산시 등 4개 시·군에서 전체 출생아 수의 59.4%를 차지하고 있다.
노진규·최재수·김경돈·이희대·이채수·모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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