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 어린 일본 제국주의의 종말. 2천만명에 달하는 아시아인들을 제물로 삼아 '신민(神民)의 제국'을 세우고자 한 일본의 망상은 그 성난 피의 파도에 서서히 침몰되어 갔다.
1943년 11월 20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확신한 연합국은 전후(戰後)문제 처리 협의를 위해 한자리에 앉았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을 가진 것. 회담에서는 일본 패전 후 한국영토 처리문제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 연합국의 목적은 일본국으로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일본국이 장악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모든 도서들을 박탈할 것과 아울러 …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국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掠取)한 모든 다른 지역으로부터도 축출될 것이다. 위의 3대국은 조선 민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이 자유롭게 되고 독립되게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것이 곧 대한독립의 주춧돌이 되는 '카이로선언'이다. 3대 연합국의 공동선언은 구속력이 없으나, 1945년 7월 26일 미국·영국·소련의 '포츠담선언'을 일본이 8월 14일 무조건 수락함으로써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포츠담선언 제8항에는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될 것임'을 명기하고 일본 영토의 경계선을 제시하고 있다.
일련의 연합국 조치와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으로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섬'에서 축출될 수밖에 없었다. 독도 역시 시마네현 고시의 정당성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탐욕에 의한 약취이기 때문에 축출당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1945년 9월 2일. 일본이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고 도쿄에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설치되어 일본 통치를 담당하게 된다. 이듬해 1월 연합국사령부는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일명 SCAPIN)'를 지령 제677호로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통고했다.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본주·북해도·구주·사국)와 약 1천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포함되는 것은 대마도 및 북위 30도 이북의 유구제도이다. 제외되는 것은 울릉도,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독도), 제주도, 북위 30도 이남의 유구제도, 이두, 남방, 소립원 및 화산(硫黃)군도와 대동제도…."
SCAPIN 제677호 3조의 연합국 판단에 따르면 제주도·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도 완전히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다. 이어 제4조에서는 '한국(Korea)' 역시 일본의 영토와 주권행사로부터 제외될 지역으로 명기하고 있다. 이로써 1946년 1월 29일자로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전 영토는 미군정하로 이관되었다.(신용하 저 '독도 보배로운 한국 영토')
6월 22일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지령 제1033호를 발표하는데 그것은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 일명 맥아더 라인(MacAthur Line)이다.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이 섬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함."
독도는 맥아더 라인을 통하여 다시금 한국 영토임을 확인받게 된다. 이렇듯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를 일본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미군정 아래 두자, 한국의 군정청 교육부에서는 국사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학술조사단을 1947년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파견하여 조사활동을 벌였다.
이 학술조사단의 활동 가운데 식물학에 관한 연구 성과는 5년여가 지난 1952년 '수산'지(誌) 2호에 게재되었으나 6.25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멸실되어 그 원전을 확인할 수가 없다. 또 1948년 6월 8일에는 미 공군기의 폭격 연습 중에 독도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던 수십 명의 어부들이 희생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어민 피폭사건과 관련 1950년 미 제5공군에 내용조회를 했는데 이 때 미국은 '독도 근방에 출어가 금지된 사실이 없다'는 것과 1953년에는 '독도가 미공군 연습기지 사용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해온 바 있다(위 책 인용). 독도가 일본 땅이라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독도는 1948년 군정이 폐지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전(全) 영토와 함께 대한민국 땅으로 정부에 이관되어 완전한 영토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독도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땅'인 것이다. cjje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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