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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25일 외국인과 위장결혼한 C(42·여)씨와 이를 도와준 K(51·여)씨 등 북한이탈주민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C씨는 2006년 12월 중국인 A(50)씨를 국내에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7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A씨와 결혼하는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C씨의 부탁을 받고 이들의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서명한 혐의다. 조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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