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어르신들이 집회신고를 한 까닭은?

입력 2009-06-24 08:30:00

▲ 영천 금호읍 대곡1리 주민들이 23일 폐석면 처리공장 입주에 반대하며 천막 시위를 하고 있다. 민병곤기자
▲ 영천 금호읍 대곡1리 주민들이 23일 폐석면 처리공장 입주에 반대하며 천막 시위를 하고 있다. 민병곤기자

영천 금호읍 대곡·호남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폐석면 처리공장 입주에 반대, 19일부터 집회를 하고 있다. 주민들은 농사철임에도 3명씩 조를 짜 지정폐기물 재처리공장 예정지 입구에서 시설 설치를 반대하며 천막 시위를 하고 있다.

◆ '몰래 추진' 강력 반발=주민들은 "폐석면 처리공장이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도 없이 비공개로 추진돼 승인까지 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폐석면 처리공장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은 대구지방환경청 및 영천시를 항의방문한 뒤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가동을 중단한 공장 인근에서 일하던 어르신이 시설공사 소리를 듣고 나서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관계기관의 일방적인 승인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정폐기물 처리공장 예정지 옆의 기존 4개 기업 근로자들도 "석면 속에서는 일을 못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철골 구조물을 생산하는 기업의 대표는 "농촌이라 인력 구하기도 힘든 판에 근로자들이 떠날 경우 공장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관계기관·사업주 '적법'=대곡리 인근 4천493㎡ 터에 2천644㎡ 규모의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인 A사업주는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아 적법하게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A사업주는 "집진시스템을 완전히 갖추면 폐석면이 날리고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건축, 도로, 환경 등 관련법 저촉 여부에 대해 영천시와 협의를 거쳐 폐석면 처리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며 주민공청회 대상 규모의 사업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폐석면 처리시설 설치의 승인이나 허가권은 환경청에 있지만 먼지, 소음, 냄새 등 오염관련 문제는 지자체 소관"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천시는 공장 건립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뒤 '위법 사실이 없다'고 통보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혹해하고 있다.

영천·민병곤기자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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