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한 포항 송도해수욕장의 복구사업과 관련, 백사장 유실 책임이 있는 포스코의 복구비 부담으로 국가재정을 절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해양부는 국가연안정비사업 10개년 계획으로 380억원을 투입해 송도해수욕장 복구를 위한 침식방지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결정했다고 최근 포항시에 통보했다.
23일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박경열 시의원은 "전문기관 용역결과와 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볼 때 포스코의 백사장 유실 책임비율은 75%로 정해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재정으로만 송도해수욕장 복구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와 포항시는 백사장 유실 책임이 있는 포스코를 상대로 복구비 부담을 요구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해 국가예산을 대폭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국가연안인 송도해수욕장의 연안정비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연안정비사업의 주체인 국토부에서 포스코에 대한 복구비 부담 여부를 검토할 사안이지 포항시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유실로 영업손실을 입은 송도상가 상인 30여명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0억여원 지급 판결을 3월 받아냈고, 이보다 앞서 상인 370여명도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포스코는 2004년 상인들에게 117억8천여만원을 지급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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