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고가 외제시제 착용 주장 김현미 前의원 집유

입력 2009-06-24 08:51:05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고가 외제시계를 착용했다고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변인이던 김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착용하던 시계 사진을 조사해보니 1천500만원대 프랭크뮬러였다"고 브리핑하고 이 후보 소유 건물의 성매매 영업과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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