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3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고가 외제시계를 착용했다고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변인이던 김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착용하던 시계 사진을 조사해보니 1천500만원대 프랭크뮬러였다"고 브리핑하고 이 후보 소유 건물의 성매매 영업과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재왕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