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경북북부 지원 확대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

입력 2009-06-24 06:00:00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등 그동안 낙후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았던 각종 제도를 바꾼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사진).

김 의원은 "그동안 숱한 제도적·법률적 규제로 인해 지역업체들이 국비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고 지역발전을 위한 국책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려왔다"면서 "4대 강 살리기를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업체 살리기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변화시켰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기획예산위와 한나라당 비상경제종합상황실 일자리거시경제팀장으로 활동하면서 4대 강 살리기와 정부 발주 공사에 지역업체들의 참여폭이 제도적으로 제약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 지난해 2차례에 걸친 대정부 질문과 한나라당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제도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에 따라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국한된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보장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기획재정부 국고국과의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됐으며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또 3월 '지역균형 발전과 긴급한 국가정책 추진 필요사업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예외' 규정을 포함시킨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무분별한 국가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낙후지역에는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 인구가 준 경북 북부지역 등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기 일쑤였던 것.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변경을 이끌어냈다. 경제성 중심으로 된 평가 점수에서 지역균형발전 점수를 당초보다 5%포인트 높이고 '특수평가 항목'을 반영하도록 해 문화·생태·환경적 요소가 많은 북부지역이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3월 지역 제한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해 지자체 사업규모를 늘렸으며 PQ심사 기준 완화,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여지역업체 자격기준 강화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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