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23일 포스코가 3년 전 본사 건물을 점거한 포항건설노조와 조합원 6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포항건설노조가 5억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항건설노조가 포스코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지만 열악한 건설노동시장의 고용 및 하도급 현실에서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데다 엄정한 형사처벌을 받았고 손해액수의 산정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적극적으로 조정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1심 판결 선고 후에 노조 재산으로 4억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5억원으로 하되 나머지 1억원은 2012년 12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당초 16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0억8천700여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건설노조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포스코는 지난 2006년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2천500여명이 포스코 본사건물을 불법 점거해 통신시설과 사무집기, 조경시설 등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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