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주시의회 회의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경주시의회가 긴급 의원 전체간담회를 열어 경주시를 성토했다.
4월 1일 방폐장 특별법 개정으로 국무총리실 소속이던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고,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맡게 돼 실질적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지위가 한 단계 낮아졌지만 경주시가 무성의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이는 방폐장 유치로 정부로부터 받을 각종 인센티브에 잔뜩 부풀어있는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특별법이 개정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집행부를 질타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작년 8월 입법예고됐으며 전자관보 등을 통해 공문을 보낸 뒤 4월 1일 개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전자관보를 경주시에 수차례 보냈으나 경주시는 관보를 확인조차 못한데다 그동안 집행부가 지원사업을 위해 수없이 해당 부처를 방문하면서도 1년여 동안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의원들은 특히 "집행부가 관보를 확인한 후에도 의회와 의논을 하지 않고 숨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전자관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중요한 관보는 전화로 알려주게 돼있는데, 전화를 받지 못했다"며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방폐장 유치에 89.5%의 높은 지지율을 보낸 시민들의 노력이 아깝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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