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건설기계 공급과잉으로 인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덤프 및 믹서트럭 2개 기종에 대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신규등록을 제한키로 했다.
또 굴삭기와 펌프트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확인을 거쳐 신규등록 제한 여부를 한달내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기계의 공급과잉으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출혈경쟁으로 인해 건설기계 임대시장이 불안해지는 등 건설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해소하고자 신규등록 제한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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