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24일 상정돼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윤창욱 의원(구미.사진)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위한 것.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도내 결혼 이민자는 6천503명에 달하며 4천235명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거주하고 있다. 2년 전에 비해 129% 증가한 수치다.
조례안은 정책의 기본 방향과 발전 시책, 제도 개선, 결혼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방안을 비롯한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을 4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했다. 또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운영·구성하고, 3년마다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를 병행토록 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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