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문화포럼 창립…지원 기본법 제정키로

입력 2009-06-19 09:38:24

다문화기본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 37명으로 구성된 국회 다문화포럼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다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창립 세미나를 열었다.

진영 대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 기본 정신을 널리 알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자녀 교육 문제 등 다문화의 정책적 해법과 법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에서는 김태환(구미을) 정희수(영천) 한나라당 의원이 회원으로 참가했다.

다문화기본법은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다문화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다문화 관련 법률은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 기본법,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 등으로 흩어져 있고,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 취업은 노동부, 자녀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업무가 분리돼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기본법의 주요 내용에는 종합적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가정 전달 체계 수립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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