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입금서비스 도입
성주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가상계좌 입금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를 통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CD/AMT기 등 입금매체를 통해 지방세를 24시간 낼 수 있게 됐다.
가상계좌란 통장은 없지만 실제계좌에 연결된 인터넷상의 임의계좌로, 납부금액을 이체하면 이체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 압류해지나 완납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가상계좌 서비스로 고지서 분실이나 납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입금할 수 있어 납기 경과로 인한 연체 가산금을 내야하는 부담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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