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 대학 교수,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영장

입력 2009-06-13 06:00:00

경북경찰청은 12일 경상북도교육감 보궐선거 때 낙선한 모 후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대학 교수 C(47)씨와 선거캠프 포항연락소장 K(4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K씨로부터 선거운동 경비와 자원봉사자 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회계책임자 K(4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후보가 출마 전 재직했던 대학의 교수인 C씨는 선거기간 동안 후보의 선거캠프에 있던 포항연락소장 K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1천1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C씨에게 받은 돈을 포항지역 선거운동원들과 자원봉사자 등에게 식비와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C씨가 제공한 돈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의 회식비와 식비·수당 등으로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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