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에 편입돼 보상까지 받은 축사가 철거되지 않은 채 세 차례나 소유권이 바뀌고 다시 퇴비공장 허가가 나 증설공사를 벌이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주시가 공장 증축을 허가한 안강읍 사방리 T영농법인 축사는 1996년 부산국토관리청이 시행한 '천북~강동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면서 97년과 99년 2회에 걸쳐 9천900만원의 보상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가 부산국토관리청의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보상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공사현장 소장의 지장물 철거 확인서에만 의존한 채 축사 철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결국 보상비까지 지급했지만, 현재까지 세 차례나 소유권이 바뀌고 축사와 퇴비사·퇴비공장 증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면서 건물이 존속되어 온 것. 이와 관련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와 인근 주민 300여명은 10일 오전 경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해당 공장의 증설공사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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