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아파트 인·허가 비리 6명 실형 선고

입력 2009-06-10 10:17:41

포항 아파트 인·허가 해결을 미끼로 시공업체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 5명과 건축사 1명 등 6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독 정철민 판사는 10일 아파트 업체에게서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포항시청 과장 S(5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전직 담당 J(51)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인사청탁 대가로 전·현직 포항시 공무원에게서 2천100만원을 받아 구속된 포항시 구청장 출신 J(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아파트 업체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된 포항시 현직 과장 S(51)씨는 징역 8월 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구속된 전직 과장 S씨에게서 뇌물 2천만원을 받은 전직 포항시청 담당 L(53)씨는 징역 8월을, 아파트 정비업체 대표로부터 9천500만원을 받은 건축사 L(51)씨에게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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