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5월까지 국회를 통과한 162개의 예산부수법률에 의해 2009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4조2천억원의 지방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예산부수법률의 지방재정 영향과 개선 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지난 1년여 동안 국회를 통과한 예산부수법률 가운데 137개 (예산)지출 법률들에 의한 지방비 부담 증가액이 무려 4조8천억원에 이르러 지방비 부담액이 급증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간 통과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25개의 (예산)수입 법률에 따른 예상 감소액이 23조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세입 감소액은 9조4천억원에 달했다. 결국 지방비 부담액 4조8천억원과 지방정부 재정 감소액 9조4천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4조2천억원에 이르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통과된 예산부수법안은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 및 재정부담 능력과 관련된 심사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통과되는 바람에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영향 평가와 지방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는 특히 지난해 정기국회 때 통과시킨 '모자보건법'과 '영유아보육법'을 대표적인 예산 심사 과정의 부실사례로 지목했다. 법안 심사 단계에서 지방비 부담 능력과 지방비 부담률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영유아 비율이 높은 대도시 자치구의 재정 부담 가중이 크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들 법안에 따른 향후 예상 비용은 전체 지방비 지출법률 예상 비용의 46.8%에 해당하는 5조6천151억원이며 이 중 지방비 부담액은 2조7천4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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