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는 8일 오전 당정회의를 열고 노동 현안 중 최대 쟁점법안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7월부터 고용기간 제한이 적용돼 실업 대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조속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 측의 입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근로자보호법의 시행 시기를 4년 유예하는 방향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법안 처리 지연으로 고용 불안에 노출되는 비정규직 규모는 금년 7월 이후 1년간 약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 근로자들은 기간 연장을 통해서만이라도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비정규직법 시행 시기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과 관련, "정부가 만든 안을 기초로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과 충분히 논의해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7월로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 시행 2년이 되면서 2년간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보호를 4년으로 연장하는 이번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대량 해고될 위기에 처한 상태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은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고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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