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엽기 괴담집, 문구점서 퇴출되나

입력 2009-06-04 09:47:20

'괴담집이 사라지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은 청소년에게 괴담집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괴담집은 존속살인·복수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내용을 담은 포켓북 형태의 책자로, 초교 주변 문구점을 통해 학생들에게 판매됐으며 여름철에 성행했다. 그러나 괴담집을 읽은 일부 학생들이 악몽에 시달리거나 외출에 대한 공포로 등교도 하지 못하는 등 청소년 정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괴담집의 경우 저자·발행인·발행일의 표시가 없기 때문에 심의대상 간행물에서 제외돼 단속할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권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간행물이 아니더라도 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하여 책자의 형태로 만든 물건은 매체물에 포함되며 그 중 잔인하고 엽기적이거나 공포심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는 것. 권 의원은 "청소년에게 괴담집을 판매·대여·배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팔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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