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가 최근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지역 유공자들에게 명예를 선양하고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생전 및 사후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군은 예산 범위 안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과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호국계승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영길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전 지원책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전후 세대들이 본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주·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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