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감사' 위헌…'단체장 맘대로' 어쩌나

입력 2009-05-29 10:07:5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인 감사가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인사 등 지자체 고유 사무와 관련된 비리행위나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차단할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사전 합동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2006년 9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감사반을 보내 보름간 감사를 실시한 데 대해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내린 것이다.

헌재는 "이 사건 합동감사는 감사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모든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 위반 사무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며 "지자체가 자기 책임 하에 수행하는 자치사무에까지 국가 감독이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감사 범위를 정부 위임 사무로 국한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지만 중앙정부의 감사기능 축소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합동감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는데도 지자체 곳곳에서 사회복지 예산 횡령 사건 등 비리가 터지는 현실에서 지자체의 자체 감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장의 전횡이나 비리를 견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자체 고유 사무에 대해 보다 엄격한 감사가 필요하지만 지금으로선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달 중 감사기구를 시장 직속으로 바꾸고 구·군의 감사계를 과나 실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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