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2009년 시상식 '5월에 끝!'

입력 2009-05-29 09:16:47

대구 수성구청은 27일 부랴부랴 구민상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구민상은 매년 11월쯤 헌신적인 봉사로 본보기가 되는 모범 구민에게 주는 상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는 각종 시상이 제한받게 돼 서두르게 됐다"고 했다.

제5회 지방동시선거(내년 6월 2일)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행정기관장 명의의 시상이 규제를 받게 돼 대구시와 구군청 등 지자체들이 민간이나 단체 시상을 앞당기고 있다. 선거일 1년 전부터 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표창 시 직명 또는 성명표기 수여가 제한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간 활동을 평가해 주는 상까지 앞당기다 보니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상이 남발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구민상 수상자를 선정한 대구 A구청은 예년보다 6개월가량 일정을 앞당기는 바람에 후보자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동 주민자치센터나 각종 단체에서 모범 구민을 추천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는데 올해는 후보자가 고작 3명(남자부문 2명, 여자부문 1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후보자 7명(남자부문 4명, 여자부문 3명)이 추천됐다. 구청 관계자는 "갑작스레 선정작업이 이뤄지다 보니 각 단체에서 미처 후보자 추천을 하지 못해 심사에 애를 먹었다"고 했다. 대구에서는 중구와 서구, 남구, 북구, 동구, 수성구가 이미 올해 구민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반면 대구 달서구청은 예년처럼 10월 14일에 구민상을 시상하기로 했다. '구민의 날'이 조례로 정해진 덕분이다. 구청 관계자는 "구민의 날이 조례로 명문화되면 문화·예술행사나 체육행사, 기념행사를 열 수 있고 시상도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구청장 명의로 시상하는 각종 표창도 대부분 6월 이전으로 앞당겨졌거나 중단됐다.

대구 B구청은 새마을회, 통반장,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각종 단체에 연말에 주던 모범표창을 일찌감치 끝냈다. 구청 관계자는 "상패, 상장 등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 각종 시상은 6월 이후 못하게 돼 서둘렀지만 상반기 실적만 평가하다 보니 제대로 평가가 안 된 점이 있다"고 했다.

C구청도 모범통반장, 모범운전자, 모범 자원봉사자 등을 매월 선정, 시상하는 표창을 이달까지만 하기로 했다. 구청 관계자는 "선거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자칫 위반시비가 일까봐 시행해도 괜찮은 행사까지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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