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C&우방 경영진과 우방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각각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 누구를 신청인으로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6년 시행된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영진에 대해 특별한 이유(부실 경영 등)가 없다면 경영권을 인정해주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현 경영진(대표 임병석)의 '경영권 유지'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비대위를 기업회생 신청인으로 인정하면 법원이 파견한 관리인이 우방 경영을 맡게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경영진의 부실경영 여부 등에 대한 판단 뒤 임 대표가 경영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C&우방의 회생절차를 맡고 있는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주 양측을 상대로 신청인 자격 판단을 위한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
22일 선임된 허노목(변호사) 보전관리인은 "관리인 파견으로 경영진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은 상실된 상태"라며 "임병석 대표와 비대위 대표를 만나 의견을 들었으며 29일에는 법원 파산부가 우방 본사에서 경영진과 비대위 대표 및 양측 소송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다 신청인 자격 결정이 우방의 향후 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판단에 상당한 고심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노목 관리인은 "임직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데다 경영진까지 추가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 모두 전례가 없는 사례"라며 "양측의 입장 차이도 너무 커 신청인 자격 판단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우방 임직원 300명 중 임 대표 등 임원 5명을 빼고 나머지 임직원들은 모두 우방살리기 비상대책위에 소속돼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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