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철·이광재 등 친노인사들 구속집행정지로 장례 참석할 듯

입력 2009-05-26 10:14:17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 등 구속 수감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잇따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이들이 29일 노 전 대통령 조문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조문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인사는 이들 외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4명이다. 법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구속 수감돼 있던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인사들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 영결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키로 함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이강철 전 수석 등을 거명하며 "이분들도 조문이나 영결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구속집행을 정지해 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구속 수감 중인 건평씨가 집안 어른으로서 삼우제를 마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회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전지법은 오늘 중으로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수석과 이 의원 및 정 전 비서관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도 조만간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집행정지는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이들이 노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은 아니지만 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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