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대구지역 사립학교 사무직원들도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교육청은 21일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제도를 도입,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사무직원은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게됐다.
하지만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학교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로 전입한 사무직원과 신규 임용자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조치를 뒀다.
그동안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으나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명예퇴직제도가 없어 지난해 6월 대구사립학교 사무직원 638명이 명예퇴직제도 시행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불만이 높았다. 시교육청은 현행 법규정 범위내에서 제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토록 지시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6월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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