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임병석 회장 '임금체불 혐의' 소환 조사

입력 2009-05-22 00:12:17

C&그룹 임병석 회장이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대구노동청 북부지청은 21일 오후 9시쯤 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2시간여 만에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C&그룹 총수이자 계열사인 C&우방의 대표이사인 임 회장은 C&우방 직원 330명의 6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등 66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임금 체불 경위와 구체적인 체불 청산계획 등에 대해 집중 조사받았다. 조사를 담당한 북부지청 관계자는 "임 회장이 구체적인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밝히지 못했다"면서 "22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우방 노조는 지난달 21일 임 회장이 임금을 체불,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노동청에 고소했다.

북부지청은 임 회장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임 회장은 회사 업무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다 이날 소환에 응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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