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서 2천만원 수뢰…칠곡군청 6급 공무원 구속

입력 2009-05-22 00:20:23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윤석열)는 22일 관급공사업체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상북도 칠곡군청 6급 공무원 K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칠곡군내 지방도로 공사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D건설사 관계자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30만~100만원씩 모두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씨가 군청 상사들에게 뇌물을 상납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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