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취업 목적 위장결혼 알선책 등 6명 입건

입력 2009-05-19 09:47:07

안동경찰서는 18일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한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 알선책 등 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조선족 출신 여성 A(위장결혼 알선책·50)씨는 2006년 7월쯤 B(안동시 용상동·52)씨와 위장결혼하고 이를 대가로 B씨에게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6년 11월에서 2007년 12월까지 자신의 언니(53)와 친구 C(52)씨를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안동에 거주하는 D(70)씨와 그의 아들(35) 등 부자(父子)의 호적을 빌려 각각 위장결혼을 알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위장 결혼의 대상자였던 O씨의 아들은 이들에게서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네팔 여성과 위장 결혼한 안동지역 남성 4명이 경찰에 입건되는 등 해마다 위장결혼 사범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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