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역특산물인 구룡포과메기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지리적 표시단체표장) 등록을 출원했다.
이번 상표등록 출원은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과메기생산자영어조합법인이 공동으로 과메기특구에서 생산되는 과메기의 지역 및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이뤄졌다.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은 정부가 특정지역 특산물의 지역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특허청 등록을 받으면 상표법에 의해 특구지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포항구룡포과메기'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포항지역은 구룡포를 비롯해 동해, 장기, 대보면 일대가 2007년 7월 과메기 산업특구로 지정됐으며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과메기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포항시 장종두 해양수산과장은 "구룡포과메기 상표등록으로 다른 지역 생산제품과 차별화되고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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