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폭력시위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입력 2009-05-18 11:10:13

그제 민주노총 조합원 6천여 명과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한 대전 도심은 '죽창'이 난무하는 無法天地(무법천지)였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터 같은 폭력시위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개탄스럽다.

화물연대가 주축이 된 이번 시위는 시위대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곳까지 행진을 강행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 신고 장소를 벗어나 행진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 시위다. 일부 시위대는 만장용으로 사용하던 4~5m의 대나무를 바닥에 내리쳐 끝이 갈라지거나 뾰족하게 만들어 찌르거나 휘둘렀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 의경이 눈을 찔려 각막을 다치기까지 했다. 경찰관과 시위대 150여 명이 부상했고 경찰버스 99대가 부서졌다.

화물연대는 시위에 앞서 노동기본권 쟁취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그 직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가 불법 폭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노동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 시위라면 화물연대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불법 폭력시위를 통해 그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면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화물연대는 물론 민주노총 역시 불법 폭력시위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폭력에 기대서는 명분과 실리를 다 잃을 수밖에 없는 법이다.

불법 시위 1회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평균 910억 원에 이른다. 경제'사회적 손실을 떠나 소중한 인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불법 폭력시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하되 불법 폭력시위는 설 땅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경찰은 법질서 확립이란 확고한 신념을 갖고 불법 폭력시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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