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저수지에 유기한 30대 영장

입력 2009-05-18 10:22:43

고령경찰서는 18일 동거녀를 살해한 뒤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K(38·대구시 달성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7시쯤 동거녀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하던 B(42·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씨와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손톱으로 자신의 얼굴을 할퀴자 이에 격분,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령·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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