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 재산보전 처분

입력 2009-05-15 08:31:49

C&우방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구지법 파산부는 14일 C&우방 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업체들이 전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하루 만에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회사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내렸다.

C&우방의 기업회생절차를 대리하고 있는 하나로 법무법인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하루 만에 법원이 조속한 결정을 내리기는 드문 사례며 재산보전처분에 따라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C&우방 자산은 그대로 보전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으로 재산보전관리인 선임과 대표자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한 달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며 이후 채권·채무에 대한 실사와 회생 방안에 대한 검토 후 회생 여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C&우방 비대위 관계자는 '재산보전 처분 등 기업회생절차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 개시결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법원의 조속한 처리에 따라 회생 여부 및 매각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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