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애호가들이 더욱 신선한 고기를 맛볼 수 있게 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 동해안 혼획고래(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선도를 더욱 향상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어민소득을 높이고 고래고기 애호가들에게 보다 양질의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혼획된 고래는 불법포획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해경이 작살 흔적 조사 등 현장 확인과 서류작성을 거친 뒤 검사 지휘를 받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경매에 넘겨졌다. 특히 고래고기의 신선도와 관련이 있는 피 제거작업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가 4시간가량 걸려 이 과정에서 죽은 고래의 피가 상하면서 고래고기의 신선도와 값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어민들이 계속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최근 검찰과 협의해 18일부터 경찰 조사에서 혼획고래가 명백할 경우 검사 지휘전에 고래의 피를 먼저 빼내 보관하기로 하는 등 처리절차를 개선했다. 혼획고래 처리절차가 개선되면 신선도가 향상돼 경매가가 30% 가량 높아지는 등 어민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 동해안에는 밍크고래와 돌고래를 통틀어 2007년 278마리, 지난해 295마리, 올해 4월 말까지 114마리가 혼획됐으며 돌고래는 200만~300만원, 밍크고래는 평균 2천만~3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처리절차 개선으로 어민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들은 보다 신선한 고래고기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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