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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덕지원(판사 황인경)은 13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울진군의회 K부의장(55)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부의장은 지난해 3월 29일 울진대게축제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평해읍 학곡리 도로상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사후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영덕·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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