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 임직원들 법정관리 신청…국내 첫 사례

입력 2009-05-13 10:12:25

C&우방이 13일 오후 대구지법 파산부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C&우방의 법정관리 신청은 경영진이 아닌 임직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가 체불임금과 협력업체들의 채권을 확보해 신청했다. 국내에서 임직원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는 이번이 첫 번째 사례다.

C&우방 비상대책위는 "워크아웃 무산 이후 경영진이 회사 정상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는데다 법정관리 신청이 더 이상 늦춰지면 회생 방안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임직원 체불임금 70억원과 협력업체 미지급금 등을 모아 이날 오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법정관리 신청에 필요한 비용 3억원은 300명의 비대위 소속 임직원들이 2주만에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마련했으며 기업회생절차 신청 업무는 법무법인 하나로가 맡았다.

법원은 회사자산보전처분과 대표이사 심문 절차 등을 거쳐 신청 한 달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게 되며 이후 채권·채무 실사와 기업 회생 방안 등에 대한 검토 후 계속기업(회생)과 청산 가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난해부터 자금난을 겪어온 우방은 지난해 12월 채권금융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무산됐으며 현재 부채 4천억원에 미지급 하도급 금액이 1천억원에 이른다. 10여곳의 아파트 공사 현장 대부분이 공정률 미달로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 정상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우방 주식이 증권시장에서도 '상장폐지'라는 퇴출 선고를 받았다.

C&우방 비대위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30년 간 대구를 대표해온 기업으로서 회생을 위해서는 법정관리 신청이 마지막 방안이며 회생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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