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만0~1세)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지급하는 양육수당 신청을 11일부터 받고 있다. 그동안 영유아 지원이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게 한정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 오는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2007년 7월 2일 이후 출생아가 있고,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159만원 이하(3인가구 129만원, 5인가구 188만원, 6인가구 218만원)인 가정에서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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