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속에 불법 사행성 게임이 숙지지 않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올들어 4월말까지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벌여 불법 업소 245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325명을 형사입건(구속 13명)하는 한편 게임기 3천388대와 현금 1억6천18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농촌지역 빈 창고나 공장을 개조해 게임장을 만든 뒤 단골손님만 출입시키거나, 불법 개·변조된 게임기를 통해 얻은 경품을 현금으로 불법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주지역 한 업소는 주로 야간에만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김천 아포지역 한 업소는 공터에 천막식 가건물을 만든 뒤 손님을 인근 대학 주차장에 모이도록 해 외부가 보이지 않는 차량으로 태워오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했다.
또 청소년게임장으로 등록을 한 포항지역 한 업소는 손님이 획득한 경품을 1개당 4천500원에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주다 적발됐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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